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0,392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02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저는 퇴직연금에 미가입 상태이며, 2년 8개월 근무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정산해서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015.01.07 답변완료
701 일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제공 법령문의-테이크아웃전문 1인 카페매장 특성상 휴게시간 30분제공 대신 추가 급여지급 또는 근무시간 30분단축제공으로 대체가능여부 문의 2015.01.06 답변완료
700 사장님이 연?顫십으시고 월급을안넣어주셧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크리스마스때안나왓다는이유로 월급도 3게월뒤에주신다네요 연락을계속씹으시는데 신고해도되죠? 2015.01.06 답변완료
699 월급의 일부분 못 받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어디에 하나요?? 2015.01.06 답변완료
698 인터넷으로 퇴직급 지급 받지 못한걸 신청한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합니까? 2015.01.06 답변완료
697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을 넣는다면 알바한 곳에서 제가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나요? 2015.01.05 답변완료
696 2개월 임금을 받지 모샜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출장비 또한 받지 못하고 당일날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체불임금을 빠른 시간내에 받고싶습니다. 2015.01.05 답변완료
695 2개월 임금을 받지 모샜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출장비 또한 받지 못하고 당일날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체불임금을 빠른 시간내에 받고싶습니다. 2015.01.05 답변완료
694 제대로 된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냐고 물었더니 그런게 필요하냐며 일을 시키더니 이제와서야 일했던 근거가 없다며 입금을 미루네요 방법이 없나요 2015.01.05 답변완료
693 1년된 회사인데 체계도 안잡힌 회사입니다.나가기 이틀전에 갑자기 친한 회사한테 소개를 시켜줄테니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연결이 안되었구요.이럴경우 신고가 되는건가요? 2015.01.05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