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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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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8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놓았는데 연락이 없네요 2014.01.24 답변완료
147 제조업 7일 이내 근무후 퇴사로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입사시에 동의서에 싸인 받아가기까지 했는데 아무리 교육생이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7일 이내 근무는 급여 못받나요? 2014.01.24 답변완료
146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시급5263원 1 06:30~18:30 12시간휴게시간없음 2 1830~0630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06:30 2014.01.24 답변완료
145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안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44 사용자측에서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를 안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43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3월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2005년12월10일 생인데.. 육아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서 만8세 기준이맞나요? 2014.01.23 답변완료
142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본인이 그만 두지 않은 이상 언제까지 근로를 할수 있습니까 2014.01.23 답변완료
14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고 해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40 회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동의서기한 미기재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퇴사후 메일로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퇴직 3달 이상 된 시점 진정 접수에 문제 없을지요? 2014.01.23 답변완료
139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고 4대보험 바로 취득 신고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를 안받아도 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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