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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712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입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지요? 2014.01.06 답변완료
81 피보험자격상실일은 2013년11월29일이고 상실신고일은 2014년1월2일이면 근로자는 1달이상 취업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수가 없습니다. 1달이상 본인 급여는 어디에다 청구하나요 2014.01.06 답변완료
80 월차관련 1개월 이상 연속근무의 의미가 주40시간*4주160시간 이상근무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 주24일, 월96시간인지 궁금합니다. 2014.01.06 답변완료
79 체불임금학인원 과 체불금품확인원 서식이 따로 있는지요. 체불임금확인원은 서식민원에 없는데 다른분들 사례에 보면 체불임금확인원을 감독관님한테 요구하라고 합니다. 알려 주세요. 2014.01.03 답변완료
78 현재 법위반사실에 대해서 수사중이며 2014년3월1일까지 수사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어느 시점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진행은 어떻게 2014.01.03 답변완료
77 고용 계약법 위반 사례 체용시 임금책정액에 미달하는 임급이 급여로 들어옴. 총 근로기간 3개월. 2개월은 정상적 급여 들어옴. 퇴사하는 마지막달에 급여 임의 조정 2014.01.03 답변완료
76 서식민원 필수 입력란 정보를 알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4.01.03 답변완료
75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여러 교육기관에서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며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태료 대상인지? 2014.01.02 답변완료
74 체불임금 확인원 란 무엇인가요? 2014.01.02 답변완료
73 공휴일에 무조건 쉬게하고 연차휴가에서 공휴일에 쉰 일 수 만큼을 빼는 회사...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2014.01.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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