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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740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0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나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한다는걸 어떤걸로 증명되나요? 2013.12.02 답변완료
29 저는 현재 관공서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중입니다. 올 2013년 12월 말이면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3.12.02 답변완료
28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 11월 13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본과 통장 사본은 내지않았구요 월급날은 10일이고,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월급받을수잇나요 2013.12.02 답변완료
27 월급날 이후 퇴사전까지 근무기간7일 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요. 이럴 경우 신고하면 미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3.12.02 답변완료
26 월급이 210만원이고 휴무는 주1회 월차 1회입니다.1년 6개월정도 일했고 월급일은 6일임 116~1115까지 하루쉬고 9일 일했음. 급여는 얼마 받아야 합니까? 2013.12.02 답변완료
25 제가 퇴직금 미지급이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주고 한달이상 되서 인터넷 민원신고를 했는데 오늘 넣어주신다고 연락이 와서요 . 취소는 어찌 할수있나요? 2013.11.29 답변완료
24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응하지않아 출석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3.11.29 답변완료
23 퇴직금 관련 진정 상태 입니다.하지만 한달이 되도록 사업주는 지급을 하지 않을려고 미루고 담당 감독관은 업무가 많아 저만 애타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11.29 답변완료
22 사업주가 월급을주지않겟다고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상태인데 사업주에게 월급을주겠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이러항경우 월급이랑 합의금명목으로 돈을더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2013.11.28 답변완료
2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넣었는데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3.11.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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