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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210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560 제32조[ 산전ㆍ후 휴가자의 상여금 지급 ] 기본급+고정수당 × 근무일수÷정산일수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급여관리 규정에 있는데 휴가중에 상여금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2017.10.12 답변완료
1559 지금 퇴사를 한상태인데 마지막 급여가 지급이 안되어 있는 태라서 임금체불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첫달은 수습이라며 60%만 지급받았는데, 이부분도 제시할수 있나요? 2017.10.12 답변완료
1558 회사를그만둔지4달이지났는데퇴직금중일부만돈이들어오고나머지금액은다음주에줄게라고계속미루고있는데어떤신고절차를해야하나요?4대보험도2달분이회사에서내지않았드라구 이런부분은어떻게신고를해야하나요 2017.10.12 답변완료
1557 토요일 근무가 아닌데 휴일초과근무 신청하고 근무하라고 하여 지시대로 근무했는데 다음날 지문인식이 안되어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지문인식말은 전혀없었는데말입니다 2017.10.12 답변완료
1556 근로시간이24시~6시 인데 중간에 30분쉬는시간도 있지만 30분안쉬고 일을하면 6시간 시급에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쉬는 시간 30분을 사용하면 5시간30분만 인정해서 시급을주는지요 2017.10.12 답변완료
1555 공공기관 시설 용역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연차수당을 넣어서 법적 기본임금까지 맞춰놓고 사용 가능한 연차는 9일을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2017.10.12 답변완료
1554 편의점 야간 근무중 핸드폰 사용했다고 사용한만큼 시급에서 뺀다는데 가능한가요? 편의점 야간 개인사업장이라고 수습기간 3개월치 넣고 최저도안되는 5823원준다는데 가능한가요? 2017.10.12 답변완료
1553 동일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추가수당관련으로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을경우 아예신청이 안되는건가요?출퇴근시 카드키외에는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7.10.11 답변완료
1552 기존에 하던일에서 다른곳으로 전배를 보내더니 기존에 하던일보다 상여금이 20~3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일도많고 끝나는 시간이 7시가넘어서 그러는데 추가수당과 상여금관련으로 기존과 2017.10.11 답변완료
1551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연 몇회또는 몇시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017.10.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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