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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226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046 육아휴직기간 중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구주소로 되어있는데 그냥 육아휴직급여 신청진행해도 되나요? 모든 서류제출은 다 끝나서 급여바로 신청가능합니다 2021.03.09 답변완료
14045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과정 수강하려는데 제가 실업자로 되어있어서 신청이 안되는데 어떻게 갱신해야하나요? 지금은 근로자입니다 2021.03.09 답변완료
14044 정년퇴직 직전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유급휴가 2개월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1.03.09 답변완료
14043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1년정도 회사를 쉴 예정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13개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021.03.09 답변완료
14042 퇴사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발급요청하고 서명 받았습니다. 법에 정해진대로 10일이내에 해 주지 않았을때의 과태료는 자동 부과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2021.03.09 답변완료
14041 권고사직퇴사, 사업주가 바쁘다며 이직확인서 작성해 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질문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실업인정담당창구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 건지요 2021.03.09 답변완료
14040 3월 8일 월요일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상사가 따로 방에 부르더니 녹취하지말라고하고 하면서 육아휴직에 압박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2021.03.09 답변완료
14039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이 와서 남겨요 퇴직연금 접수 처리를 위한 가입자 동의가 현재 미완료 상태로 지급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가입자 동의를 하라는데 어케하나요ㅠㅠ 2021.03.08 답변완료
14038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수급 여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I유형으로 1차 수급을 받았으며, 2차 수급을 받아야하지만 D+6 경과했음에도 미제출상태로 확인됩니다. 2021.03.08 답변완료
14037 상시근로자수가 약 50명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로 회의 시간에 1시간 자체교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021.03.0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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