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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106 1년 근로계약을 만료를 앞두고 있고 회사측에서 연장 하지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2021.03.11 답변완료
14105 고용기간 만료인데 회사측에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021.03.11 답변완료
14104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확인서 혹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21.03.11 답변완료
14103 21년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22년에 나머지 4개월 육아휴직 시 22년부터 통상임금의 80%로 적용되는건가요?? 2021.03.11 답변완료
14102 근로계약서상 대체근무시 일시급계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어떤 걸로 적용 해야 하는지 여부 2021.03.11 답변완료
14101 1 일근직 근무자가 격일제 근무자 대체 근무시 격일제 휴게시간12~4시 적용 여부 2021.03.11 답변완료
14100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경우 무급휴무인 토요일이 유급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는경우 주차수당 외에 유급수당 1일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2021.03.11 답변완료
14099 육아기 단축 근무시 사측의 주말 당직 근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현재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근무 중입니다. 2021.03.11 답변완료
14098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통상임금 상한선 382,770이 저희회사 통상임금보다 작은데 10일중 5일을 회사에서 저 금액으로 지급해주나요? 아니면 회사 기존 통상임금대로 지급해주나요? 2021.03.11 답변완료
14097 상여금을 월할로 매달 지급을 받았었는데 퇴직 전 마지막달 월급에 상여금이 미포함됨. 매달 지급?榮摸?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된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03.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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