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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20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915 회사를 퇴직한지 1달이 지낫는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3년2개월동안 일을하면서 월차 연차를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음 연차월차를 사용하지않았음에도 수당지급안함 2021.03.02 답변완료
13914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을 안쓰고 학습기간 이라면서 a4용지에 학습기간 이여서 근로하는것이 아니다 급여는 없다 이렇게 내용을 적으라해서 자필로 적었는데 그러면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2021.03.02 답변완료
13913 1. 202. 1130. 퇴직 후 현재 해외거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2. 귀국후 2021.5.1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요? 2021.03.02 답변완료
13912 퇴직후 연차수당계산시 받지못한 3년소급적용인지? 기본금209*8 통상인금기본금+고정수당식대+교통비+근속209*8 * 남은 연차수량이 맞는지요? 2021.03.02 답변완료
13911 계약만료로 퇴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전 일한 곳에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처리 해주었다 했는데 온라인 수급자격신청서 신청이 안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야하나요? 2021.03.02 답변완료
13910 사직서 제출후 마지막주 월요일 조회시간부터 일이많아 왠만하면 모두가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한다 하고는 금요일 종례시간에 갑자기 내일토요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인가요? 2021.03.02 답변완료
13909 2014년도 10월 입사하여 2020년 12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를 2020년도에만 지급받고 그이전에는 수당및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하여 받을수있을까요? 2021.03.02 답변완료
13908 2021년 연차 11개가 남아있는 상태고 회사측에서 퇴사 시 연차보상비가 측정되어있지 않아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 보상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21.03.02 답변완료
13907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224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한달간 업무인수인계로 인해 퇴사 불가하다고 함. 어떻게 해야하나요? 38월 다른 직장 입사확정인데 2021.03.02 답변완료
13906 11월에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 가능할까요?? 2021.02.2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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