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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20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745 23일 재취업하였는데 1차실업인정일부터~22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취업사실신고서 제출하면 자동 처리 지급되나요? 2021.02.17 답변완료
13744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3월4일부터 시작인데 그 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일용직으로 일당에 대한 소득신고와 세금신고도 해야 한다는데 일해도 되나요? 2021.02.17 답변완료
13743 기본급 150 에 기본수당 30으로 총 180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어있는데 야근, 특근이 잦은 업체라 초과근무시 기본급 150으로 계산 되어 최저시급에 미치지않음 2021.02.17 답변완료
13742 현장에 강관파이프 자재가 입고시 경사지에서 파이프 자재가 굴러 근로자의 협착 및 끼임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구매 사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될까요? 2021.02.17 답변완료
13741 1.31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17일인 지금까지도 퇴직금 지급이 아직 안되었는데 휴일 포함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2021.02.17 답변완료
13740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의원면직자라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2021.02.17 답변완료
13739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해 이전직장에 요청하였으나 의원면직자는 이직확인서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02.17 답변완료
13738 갑자기 내일부터나오지 말라는 권고 사직을 받았음.퇴사날짜는 228로 한다는데 급여는 213일 까지로 정산한다함. 한달급여를 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2021.02.17 답변완료
13737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은 일당으로 계산하고 1년주기로 계약을 연장합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는 일당이라서 지급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2021.02.17 답변완료
13736 1.월350이 1년 4200미만 이지만 한달만 350초과면 자격박탈인가요? 2.1년간 월350, 연4200 초과안했다면. 1년 후에는 월350 연4200초과 해도 자격충족하는 건가 2021.02.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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