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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20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595 입사 18.12.01. 퇴사 20.12.31. 초년도 11-4사용 7개 2년미사용 15개 초년도 미사용 연차7개를 퇴직금에 적용 하는지 여부 2021.02.05 답변완료
13594 1월31일 근무하고, 퇴사일자도 1원31일로 기재했다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신고해야할 기한은요? 2021.02.04 답변완료
13593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무조건 1개월을 휴직상태로 기다려야 하나요?대응방법이 없는 건가요? 2021.02.04 답변완료
13592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6개월 후에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2021.02.04 답변완료
13591 60명근로자,주5일,일8시간,출근율100%,입사200905,퇴사210204직원 퇴사시 회계연도기준휴가 5일+월만근 휴가 4일 총 9일의 연차수당 지급맞나요?기사용휴가없음 2021.02.04 답변완료
13590 매일 7시간 30분 근무 월화수목 근무, 금요일 주휴일인데 근무, 토일 근무 총 7일을 근무할 때, 토요일 연장근로7,5-2.5x1.5, 일요일 7.5x1.5 맞나요? 2021.02.04 답변완료
13589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주4회 24시간씩 일하는데 사장님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1.02.04 답변완료
13588 1월 퇴사후 2월 15일에 1월 급여를 받습니다. 11~1월 연장근로수당을 누락되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추후에 받는다면 누락분포함 퇴직금계산을 다시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1.02.04 답변완료
1358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경력인정방식을 바꿔서 2020년도 입사자만 적용을 해도 되나요? 전체 입사자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2021.02.04 답변완료
13586 안녕하세요 회사가 노동법에 의해서 경력산정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입사한 월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도록 노동법이 개정되었나요? 2021.02.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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