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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18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2223 배우자 출산휴가가 1회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2020.11.26 답변완료
12222 근로계약서에 퇴직하기 한달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해야된다는것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거기에대해 사인했을경우에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11.26 답변완료
12221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신청하였는데 은행을 변경할수 있나요 2020.11.26 답변완료
12220 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토요일 3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의 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20.11.26 답변완료
12219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받아 5개항목 수강후 350,000정도가 잔액이고 추가생성이 1,000,000이 언제 쓸수 있는지요? 12월에 더 쓸수 상용은 불가능한지요? 2020.11.25 답변완료
12218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5인 이하라 강사를 부르기도 애매한데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2020.11.25 답변완료
12217 주52시간 상한제 관련, ① 실근로시간 기준 인지 ② 시종업시간 기준인지. 특히, 휴게시간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 전제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 대상 기준에 포함되는지요? 2020.11.25 답변완료
12216 한국산업안전교육청에서 관련법 제39조의 근거 3천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고 02-3489-7922 백기순 님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뭔가요? 2020.11.25 답변완료
12215 회사인수로 인하여 해고예정인데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되나요? 직장다닌건 4월말부터이고, 정규직으로 들어간거라 4대보험은 5월말부터 들었습니다. 2020.11.25 답변완료
12214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어서 hrd넷에서 인터넷 과정을 신청 하려고 했는데 근로자 인터넷 과정을 수강 할 수 없는 지원대상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신청 안됩니다. 2020.11.2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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