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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7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1583 저는 2년동안 일하고권고사직 당했습니다.소망복지센타에 실업급여신청 해달라고아무리전화하고 문자넣고 해도 반응없음.코로나 때문에 공단팩스번호까지넣고 신청해달라고해도해주지않고 있어요 2020.09.22 답변완료
11582 입사:2018.03.14 퇴사:2020.08.31 육아휴직기간 2019.08.21~2020.08.20 이후 연차수당으로 11일분이 지급. 경우 퇴직금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0.09.22 답변완료
11581 824일 일당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은 근무해야 임금이 발생 된다고 하는데 돈 못 받는건가요? 벌써 한달째인데 돈이 안들어오네요 도와주세요 2020.09.22 답변완료
11580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가 내일채움공제등에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사정에 의해서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2020.09.22 답변완료
11579 가족돌봄휴가 금번 5일 추가 지원되는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아니면 지원이 안되는건가요?사용했는데 기업에서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못해준다고해서요 2020.09.22 답변완료
11578 8월초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10일에 해당하는 170만원이 임금체불중입니다. 계야관계가 구두계약이고 문자이력은 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2020.09.22 답변완료
11577 회사에서 질병 휴무 병가에 대해 설명교육이 안되었을 경우 처벌제도는 따로 없나요? 2020.09.22 답변완료
11576 공공일자리에 참여 이력이 있어, 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한다는데, 8월에 공공일자리로 10만원 받았는데 지원제외하면 불합리합니다. 2차지원금 주셔야 합당하지요? 2020.09.22 답변완료
11575 민자 건설현장으로써 한사무실에서 A공구 근로자와 시공사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공구 안전관리비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2020.09.22 답변완료
11574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문항6.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대신 병가를 부여할수있는지 여부에 회사는 물론 병가를 내줄수있지만그거에대해교육이없었고알수없었다면 병가 불가능으로 처리안되나요 2020.09.2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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