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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1687 회사규정으로 한 달에 3일이상 연차 사용을 금지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한달에 3일이상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리 할 근거가 있나요? 2020.09.25 답변완료
11686 1차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 특고.프리랜서 대상자여서 받았는데 2차는 문자도 안오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니 대상자가 아니란 메세지만 나오는데,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요? 2020.09.25 답변완료
11685 1차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받았는데 추가지원 문자도 안왔고 23일까지 신청기간이란것도 모르고 지나쳤어요ㅠ 학원강사인데, 학원도 휴강되서 수업도 못하고있는데 ㅠ 저 왜못받는거죠ㅠ. 2020.09.25 답변완료
11684 취업성공패키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봤을때 18년도상반기에서 19년도 하반기에 1~2월에 끝나는 사람도 지급해주는게 공평성에 맞게 지급해주는게 아닌가요? 정책이 조금 잘못된거같습니다 2020.09.25 답변완료
11683 꼭 무조건 19년도1월1일부터 시작해야만 지급해주는건 누구는 2달늦게 신청해서 받고 누구는 2달빨리신청해서 못받고 결과는 똑같이 19년도에 종료입니다. 공평성에 어긋나는거아닌가요? 2020.09.25 답변완료
11682 청년 특별지원금 지급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2018상반기에서~19년도에 하반기에 끝나는 사람도 청년 특별지원금 지급에 포함시켜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2020.09.25 답변완료
11681 가족돌봄휴가를 앞전에 3일쓰고, 이번에 7일을 사용하여 그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서류가 알맞게 들어갔는지 처리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2020.09.25 답변완료
11680 대표이사가 바귀는 과정에서 전직대표이사가 희망퇴직을 받아 퇴직금 외 위로금을 받기로하여 퇴직서를 제출 수리하였는데 후임 대표이사가 이를 번복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2020.09.25 답변완료
11679 2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예정입니다.법개정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육아휴직을 하루라도 남겨놓지않고 모두 소진한 경우라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가능하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2020.09.25 답변완료
11678 가족돌봄 휴가비 신청 질의 입니다. 8월 26일 ~ 9월 18일 기간 내 총 10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 5만원 지원 하는 가족돌봄휴가비 언제까지 신청 할수 있나요? 2020.09.2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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