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0198 6월5일 첫째주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접수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어떤 추가자료요청이나 결과를 받을수없어 수일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연결이나 답변을 줄수없다고합니다 2020.07.17 답변완료
10197 회사에서 622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달이 지났지만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누르면 아직도 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됐다고하면서 진행이 안됩니다. 언제 확인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0.07.17 답변완료
10196 7월3일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프라인 접수했는데 7월6일에 신청이 완료 되었다는 문자만 받았는데 통화를 해보려니 계속 통화중이고 결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20.07.17 답변완료
10195 7차실업인정일 전에 취업함. 근로복비공단에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전화는 연결이 계속 안됨. 2020.07.17 답변완료
10194 2019-11-24 입사 2020- 07-31 퇴사 예정 5인미만 사업장 연차 1.5일 사용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가 제공 명시, 사용불가? 2020.07.17 답변완료
10193 5월 급여를 20.06.05에 받아야하는데 20.07.06에 지급받았으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020.07.17 답변완료
10192 4대보험 내고있는 직장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낸다고하면 4대보험 2번씩내는건가요? 그렇게 두 사업장 정직원으로 일해도 되는건가요? 2020.07.17 답변완료
10191 복수의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80일 충족 마지막 회사 이직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하면 되나요?? 2020.07.17 답변완료
10190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매달 15~30일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기간으로 합치면 90일정도 됩니다. 2020.07.17 답변완료
1018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던데요. 이전 피보험단위가 현재 직장에서 180일 이상인가요? 2020.07.17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