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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9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54 95 당일 통보 받아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 강요로 831로 날짜 수정 후 사직서 제출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 처리 안되었습니다. 95 기준 14일 이내 퇴사처리 되는게 맞나요 2017.09.11 답변완료
1453 1, 특별한 사유 없는 재계약 취소 2,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한 작업 2017.09.11 답변완료
1452 2017년8월8일퇴사햇구요 계약서에는한달후에 퇴직금준다고햇능데 아직 안준상태입니다 회사에 저나하니깐 또 9월말에 준다고하네요 그러면 거의 50일정도 지나는데 어떠케 해야하죠 ??? 2017.09.11 답변완료
1451 근로계약서도 계약서인데 노사 쌍방이 한부씩 가져야한다는 근로기준법 등의규정은 없는지요 2017.09.11 답변완료
1450 근로 계약서작성시 변경내용에대한 설명없고 일반적인요식행위처럼 사인을요구하였고 1인당 약2분미만소요 추후게시된 내용이 종전과 많이다르다면 위법이아닌가요? 2017.09.11 답변완료
1449 약5년이상 매주 월요일 회사의방침과지시에 의하여 1시간일찍출근하여 회의라는 명목으로 작업지시등을받았는데 그에상응하는 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하는것이아닌가요? 2017.09.11 답변완료
1448 8월31일퇴사하였는데 퇴직금포함월급이라 1년안채우고 퇴사하여 9개월치제한 월급이라고 78만원입금한상태입니다 고용계약서는 안쓴상태이고 신고하려면 14일?15일?에 신고가능한가&amp#50860? 2017.09.08 답변완료
144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문의병원내의 위탁소속이고 위탁직원 10인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육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을 해야하나요? 2017.09.08 답변완료
1446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되면 내년임금의 최저임금 10% 이상으로 재협의 하는게 맞는거죠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9.08 답변완료
1445 단체협약상 임시공휴일에 대한 문구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일을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2015년 전 조합의 집행부가 회사의 납기준수를 위한 정상조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근거로 주장 2017.09.0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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