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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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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5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54 사업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및 고소를 하고 나서 노동부로부터 출석하라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14.01.27 답변완료
153 2012년12월까지는 3인이하사업자는 급여의50%지급과 2013년도 1월부터는100%로지급해야되는게 많는건가요 찬고로 2011년 5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2014.01.27 답변완료
152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및 고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014.01.27 답변완료
151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이제까지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근로계약서에다가 서로 서명하고 한장씩 가지고 있는중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보관하지않으면 2014.01.27 답변완료
150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필요없다고 버렸다 합니다 이럴때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2014.01.27 답변완료
149 임금체불로 2014년 01월 18일날 진정해 놓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가 없네요 2014.01.24 답변완료
148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놓았는데 연락이 없네요 2014.01.24 답변완료
147 제조업 7일 이내 근무후 퇴사로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입사시에 동의서에 싸인 받아가기까지 했는데 아무리 교육생이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7일 이내 근무는 급여 못받나요? 2014.01.24 답변완료
146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시급5263원 1 06:30~18:30 12시간휴게시간없음 2 1830~0630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06:30 2014.01.24 답변완료
145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안하는지요 2014.01.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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