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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988 90일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1차는 출석했고 2차3차는 심리검사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4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취업특강할려는데 괜찮나요? 2019.11.11 답변완료
5987 대체인력 근로자기간제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19.11.11 답변완료
5986 9년 근속하다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가를 반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가요? 2019.11.11 답변완료
5985 출퇴근 시간과 청소시간이 불일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시 당일 하루 급여의 2배금액이 차감된다. 근로계약서상의 이런 조항으로 급여를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19.11.11 답변완료
5984 비등기임원의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 그리고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직급은 부장인데 임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임원 승진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나요 2019.11.11 답변완료
5983 외국인 근로자E-9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장이전을 희망하여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회사가 처리해야하는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9.11.11 답변완료
5982 10월25일 월급일 부터 11월11일 지금까지 17일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지 못할것 같은데 현재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9.11.11 답변완료
5981 퇴직자 입니다 10월 25일에 퇴사를 하였고 현재 14일지난 오늘시점 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돼는데 퇴사일기준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초과시 어떻게 할수있나 2019.11.08 답변완료
5980 직업훈련과정에서 훈련참여 유형 선택시 1. 일반 구직자 2.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참가자 3.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참가자 여기서 취업성공 패키지는 무엇인지요? 2019.11.08 답변완료
5979 사업주입니다. 출산,육아휴가 부여후 30일 이상 복귀를 못하고 퇴사를 원합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중인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다른 지원금제도도 있나요? 2019.11.0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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