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2,20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245 법정부담금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급여 월 2,055,000원 ※세전 ※ 법정부담금 381,000원 별도 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2021.01.18 답변완료
13244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문의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제외 하고 교통비랑 식대를 별도로 받는데 포함이 되나요? 상여금휴가비도 포함이 되나요? 떡값 수준의 금액입니다 2021.01.18 답변완료
13243 해고 통보로 바로 퇴직함. 가게 사정으로 당장 한번에 지급은 어려워 나눠서 보내준다했을때 알았다고 대답했음. 14일이 지났지만 한푼도 못받음. 동의한게 문제가 될까요?기다려야하나요 2021.01.18 답변완료
13242 저는만67세로 2년6월회사근무하고.지난해10말퇴직.지난해1월~2월중근로단절되었다고 1월21부터64일만 인정. 단절기간중건강보험도회사 가입됨. 실퇴직한 11윌부터 인정해줄것을요청 2021.01.18 답변완료
13241 휴직불가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2021.01.18 답변완료
13240 구직활동등록이 안되네요.코로나19로인해 소집참가하지말고 구직활동내역을 인터넷으로 등록하라고하든데요 2021.01.18 답변완료
13239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중에. 통상임금 확인 차, 작성방법보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amplt법령정보실-예규&ampgt검색 가능하다고 하는데 &amplt법령정보실-예규&ampgt이 카테고리가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2021.01.18 답변완료
13238 17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임신 전기간 동안 2시간 단축근무를 확대하여 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획하였는데 현재까지 법개정이 안되어 관계부서 확인 바랍니다. 2021.01.18 답변완료
13237 청년지원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안됩니다. 제한 1개월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요. 2021.01.18 답변완료
13236 실업급여4차 1월19일 화요일 전원출석하는 날인데, 5명이상 집합금지로 출석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증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연락을 미리 주시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2021.01.18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