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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1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2928 파트타임 알바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1년 넘게 일하다가 일 그만두기 3개월 전에 주 15시간이상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01.06 답변완료
12927 2020.6.1. 입사하여 월차 사용중에 있는데, 작년 12월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 사용은 2021년 1월에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2021.01.06 답변완료
12926 12995번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돌봄비용지원이 아니라 코로나를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질문한거에요 답변부탁드려요 2021.01.06 답변완료
12925 코로나 3차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문자로 50만원의 문자를받았습니다~ 저는 아이3을 키우는 가장이고 5인가족입니다. 가게 문닫아서 힘든데 어떻게 50만원인지?화가나네여 2021.01.06 답변완료
12924 2021년에도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가능한가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부에서 따로 내려온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2021.01.06 답변완료
12923 회사에서 코로나피해로 월급30%삭감 요청함. 1.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을시 회사가 강행가능한가? 2. 퇴직금산정시 삭감된 월급 포함인가? 3. 최저임금인데도 월급삭감 가능한가? 2021.01.06 답변완료
12922 질의1. 1년 계약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연봉을 퇴직금 포함 하여연봉나누기 13개월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연봉은 12개월이고 퇴직금은 별도 지급 이 아닌지 2021.01.06 답변완료
12921 1년 계약 후 퇴사 예정입니다. 사용자에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통보6,2개월 전 서면통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남은 휴가 사용이 어려운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1.01.06 답변완료
12920 온라인으로 취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란중 취업 사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01.05 답변완료
12919 2007. 8. 1. 입사하여 2021. 1. 31. 퇴사예정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가 11일 있는데, 연차 수당관련 입사년도기준으로 올해는 발생연차 없고 11일만 인정이라는데 맞나요 2021.01.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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