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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0608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강제로 전 직원들 연차를 쓰게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쓰다보니 본인이 쓰고 싶을때 연차가 없어서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제로 쓴 연차수당 70% 받을수있나요? 2020.08.07 답변완료
1060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조건에 대한 어떠한 상의나 합의도 없었습니다. 아는 분께 연락이 와서 단순히 시작한 일인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2020.08.06 답변완료
10606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청년추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추가로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08.06 답변완료
10605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후 5개월 이상 미납중이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기본급을 10만원 이상 낮추고 수당을 높여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2020.08.06 답변완료
10604 퇴직 후 퇴직금이 적게 지급 되었고, 연차수당 미 지급 될 시 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절차가 궁금 합니다. 2020.08.06 답변완료
10603 연장근로 수당을 주 12시간 한달 48시간 기준으로 사측에서 정한 일정시간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월 30시간 지급 연장근로 수당지급 시간을 회사에서 정하는건지요.. 만약 사규에 내용이 있다면 맞는 건지요? 2020.08.06 답변완료
10602 내일채움공제 관할권역도 전부다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지역이라 경기 강원 인천 전부다 없는데 혹시 다른 권역을 신청하게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2020.08.06 답변완료
10601 출산휴가 90일이 되는 종료일이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인 일요일 건너뛰고 월요일부터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2020.08.06 답변완료
10600 퇴직일 기준 직전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산정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근속기간이 3년인 경우 작년급여가 더 높고 올해 급여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퇴직일기준직전3개월평균급여로하나요? 2020.08.06 답변완료
10599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에 유급휴직 및 근무일 축소로 인한 월급 90%수령을 한 경우 해당 사항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근로계약서 기준 정상월급으로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08.0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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