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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06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324 16.12월~17년3월 까지 인턴으로 9-18:30휴게1시간8.5시간근무하였고 급여는 16년 17년 모두 동일하게 1,160,400원 3.3% 떼임 신고가능한가요? 2018.08.31 답변완료
3323 [연차제도 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문의] 1. 외국인 근로자도 17.5.30 이후 입사자면 현재 연차제도가 적용 되는지? 2018.08.30 답변완료
3322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유급 수유시간을 줄 때, 수유공간을 따로 확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18.08.30 답변완료
3321 실업급여 해당자라 실업급여 신청하고 퇴사뒤, 바로 퇴사 다음날 다른곳 취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게 무효인가요? 그럼 퇴사할&amp#46468 실업급여 신청하나마나인가요? 2018.08.30 답변완료
3320 17년 8월 25일 출근, 18년 8월 29일 퇴사시 저에게 주어진 총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총 8일 하계 휴가 포함을 쉬었습니다. 2018.08.30 답변완료
3319 입사일이 2016.11.10입사후 18.3.14일 산재사고발생후 휴업급여 수령, 18.08.07산재마감 되었읍니다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요 2018.08.30 답변완료
3318 창원아림기업에서 월급이 밀리고 퇴사했는데 퇴사후엔 받을수 없나요원래받기로한 급여보다작았고 그마저도 밀리고교통비포함하기로했는데이번달주겠다담달주겠다하다교통비는못주겠다하고급여도아직 2018.08.30 답변완료
3317 최저임금체불 근로감독 청원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8.08.30 답변완료
3316 체불신고후 출석은 신고자 지역에서 하나요? 사업주 지역에서 하나요? 2018.08.30 답변완료
3315 퇴직시 정산결과 챙용일 기준 부여한 연차일수를 초과한 경우, 11일을 삭감정산 하는데, 출근한 것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2018.08.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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