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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4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18 패션잡지 프리랜서 기자님 조수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셨고, 그 분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급여를 계속 미루는 상태인데 받을 수 있나요? 2014.11.13 답변완료
617 2년동안 한 직장을 다녔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이 되지 않았구요. 퇴직금으로 5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014.11.13 답변완료
616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하다 짤리고 주1회휴무로 11시간30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쉬는날 월급에서 안쳐&amp#51499는데 쉬는날까지포함해서 받을수잇을까요? 2014.11.12 답변완료
615 과외 업체를 통해서 과외를 하다가 임금을 못받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처는 없는 전화번호라고..온라인 통해 안거라 대표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어찌해야 돈을받을수있을까요.. 2014.11.11 답변완료
614 2012년 10월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31일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월급은 23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50만원 받았는데 이게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4.11.11 답변완료
613 26세 지입차추 차민혁이라고합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원을 제시한후 노동부에서 사실고발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라 자문을얻게되었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2014.11.11 답변완료
612 120에 월4휴무8시간 8일후 권고사직 받아야할 급여는 얼마인가여 2014.11.11 답변완료
611 회사가 12월까지 가동하구 문을 닫는데 연차를 다쓰라고 하내여,연차수당을 계속주다가 갑자기 다쓰라하내여 연차가 13개정도 남고 12월대면 16개가 또생기는데 2014.11.11 답변완료
610 체불임금 진성서를 써서 퇴직금을 박았는데 취하를 하라고해서요 2014.11.10 답변완료
609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보건증이나 통장사본 등을 해당 업체에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2014.11.1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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