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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769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809 택배 회사를 소개 시켜주는 알선 업체가 계약금이 있다며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계약금을 요구 할수 있는건지 2019.05.01 답변완료
4808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근무하는데 수당을 안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19.05.01 답변완료
4807 현재 연봉제 근무중인데 계약서상 명시된 유급휴일날 일을해도 특근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전무말로는 연봉제는 특근 해당 없고 일년급여를 한번에 줘서 안준다는데 맞는말인가요? 2019.05.01 답변완료
4806 연차수당을 후지급 2017.03.01~2018.02.28 근무 2019.3.1 연차계산시 2017년 급여로 하나요? 2018년 급여로 하나요? 최근 3개월로 하나요? 2019.04.30 답변완료
4805 교대근무1주간4일근무주간3야간1 총근무시간 43시간 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그외 휴게-주간1,야간1.5시간, 그 외에 시간은 연장시간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019.04.30 답변완료
4804 임신단축근무제도 활용 시 임신주차 관련하여 계산법이 다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서식이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회사당사자 간의 임신주차 계산이 쉬울 것 같습니다. 2019.04.30 답변완료
4803 근로자의날 비번인 4교대근무자는 추가로 휴가나 보상수당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단속적근무자는 아니고 포괄임금제입니다. 24시간 당직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의날 비번입니다. 2019.04.30 답변완료
4802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신규 일용근로자의 5.1단하루 근무에도 2.5배 지급해야하나요?2.5배 지급의무를 알고 상관으로부터 고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아닌가요? 2019.04.30 답변완료
4801 당사는 정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60세 이후 자진퇴직하면 예를 들어 61세 또는 62세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4.30 답변완료
4800 계약기간이 지난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며 그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는게 맞나요? 2019.04.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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