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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19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085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했을 경우 임금을돌려받는것 외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나 처분이 따로있는지 여부 2021.01.11 답변완료
13084 현재 재직중, 국가전액지원 학원 등록 129 퇴사, 학원은 218 시작인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유급연차사용으로 223에 고용보험 해지해준다고 합니다. 수강에 문제가 있을까요? 2021.01.11 답변완료
13083 20.3.1입사 근로자가 80%근무하고 발생한 15일연차와 기존 11일 총 26일을 21.2.28이전에 다 소진하면 21.3.1-22.2.28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나요? 2021.01.11 답변완료
13082 체당금신청했습니다 재취업이힘들어 임금체불한회사에서 일주일간알바해서 알바비를 받을려는데 체당금수령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1.01.11 답변완료
13081 1년계약직 직장 다음주 계약만료퇴사. 주말알바4시간씩하고있음. 4대보험가입X 2월말 계약만료. 3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함.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아님주말알바 당장 그만해야하나요ㅠ 2021.01.11 답변완료
13080 1년 미만 근로자가 80% 출근을 하고 15일 연차가 발생되면 15일의 연차는발생된즉시 사용할 수 있나요? 2020. 3.1 입사,2021.2.28에 퇴사면 총26일사용가능한가요? 2021.01.11 답변완료
13079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 2년 근무 후 퇴직 후 10개월 쉬었고, 현재 직장은 작년 8월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이 1월말까지인가요? 2021.01.11 답변완료
13078 일가정양립 정부지원금 대상자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나요 ? 2021.01.11 답변완료
13077 대학원을 지난학기 수료했고 이번학기에 졸업을 합니다. 구직촉진수급수당 신청에 있어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취업취약계층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2021.01.11 답변완료
13076 육아휴직자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되나요..? 2021.01.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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