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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19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015 직원이 23일부터 연락없이 나오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직원이 고객환불처리 및 현금정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아 이 문제를 해결하면 급여를 지급해주고 싶은데요. 문제가 되나요 2021.01.08 답변완료
13014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상사가 직접 제 사직서를 써서 싸인하라고 건넸습니다. 제가 쓰겠다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나요? 2021.01.08 답변완료
13013 단체협약에 수습기간의 대우는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한다 한데 수습사원은 임금인상에서 제외 합니다. 임금인상을 해주는게 맞다면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2021.01.08 답변완료
1301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통근 곤란 사유는 반드시 회사가 이전해야 신청 가능한가요?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2021.01.08 답변완료
13011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에서 수강중입니다. 이 사항과 별개로 면접을 보러 다니거나 등의 다른 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하나요? 2021.01.08 답변완료
13010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0년12월27일이 계약만료인데 915~1227일까지 산재적용으로 근무하지않았고 12월27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법률근거에 대해알려주세요 2021.01.08 답변완료
13009 가족돌봄휴가 2021년 20개 사용 할 수 있나요? 작년도 10개 사용하면 올해는 20개로 사용갯수는 년 단위로 갱신되나요?나라에서 돌봄 비용지원되는것은 올해도 10개까지 인가요? 2021.01.08 답변완료
13008 연차가 15개 있는 상황에서 퇴사시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연차 소진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2021.01.08 답변완료
13007 긴급고용지원금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로택배업1차는 받았는데 2차때도 해당되었지만 받지못하였습니다 직원분 말씀하시길 특고가아닌 다른 업종으로 잘못등록이되었다고합니다 수정하고싶습니다 2021.01.07 답변완료
13006 소액체당금신청으로 체불임금을 다 받은 지 반 년이 넘은 시점에 임금체불한 사업주로부터 형사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형사고소한 것을 취하할 수 있나요? 2021.01.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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