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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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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7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1503 공공일자리 참여때문에 문자 받는데 환수조치 이뤄질사람에게만 문자 보내야하는거 아니에요? 일단 던져놓고 너는 환수 너는 아니네 이런식으로 일하는건가요? 2020.09.18 답변완료
11502 이직확인서 내에 이직사유가 근로자재계약거부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사유가 계약종료, 공사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가능한가요? 2020.09.18 답변완료
11501 개인사업자인데~상대방 업체가 계약서 확인을 하고~합의하에 일을 진행하였음에도~잔금을 남겨놓고~연락을 회피하며 잔금 지불을 하지 않고있습니다~개인 사업자끼리의 분쟁도 신고 가능한가요 2020.09.18 답변완료
11500 1차 지원금을 받고 7월20일에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한 아르바이트 4개월 하고 있습니 고용보험 적용받고요. 2차 재난기금 제외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고려부탁합니다. 2020.09.18 답변완료
11499 청년내일공제를가입했는대9월2일랄중도해지를했습니다.근대지금까지환급금이안놔와서언제나오나해서요제가많이급해서요전화도30분기다려도전화안되서요빠른처리부탁드릴게요... 2020.09.18 답변완료
11498 사업소득자인데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고용산재 가입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일이 조금 있고 일용근로소득으로1백-2백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09.18 답변완료
11497 실업급여교육 받고 8일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3일뒤 취업이되어서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해당 고용보험센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020.09.18 답변완료
11496 2차재난지원금은 8개월동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것이 맞는거지 현재 희망일자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대상이 안된다는건 부당합니다. 8개월 소득이 없는부분에 초첨을 2020.09.18 답변완료
11495 안녕하세요 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수혜자 분은 문자를 받으셨는데 2차로 추가 지원금 문자 오질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0.09.18 답변완료
11494 1차 고용지원금은 받았고 8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됐는데 2차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나요? 8월까지 소득은 0원입니다. 2020.09.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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