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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598 회사는 올해초 무기한 무급휴직 통보. 퇴직금은 작년말까지 근로분만 입금하고 올해분은 입금 중단했다고 함. 고용을 유지해왔는데 사측이 퇴직금을 안 넣어온게 합당한지? 2020.05.12 답변완료
8597 무급휴직지원금 1지원금 받을시 고용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일정기간 고용유지 의무 등.. 2직원이 사측에 무급휴직지원금제도 활용을 요구할 방법은? 3관련법령고시는? 2020.05.12 답변완료
8596 1회사는 올해초 무기한 무급휴직 통보. 고용유지하되 작업발생시만 근로요청하겠다고함.구두수락.이경우 별도 문서 남겨야 하는지? 2근로형태 변경으로 퇴직금 손해없을지?별도증명 필요할지 2020.05.12 답변완료
8595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임신중여성근로자가 일3시간 추가 근무했습니다. 근기법74조 시간외연장근로해당되어 벌칙이 적용될까요? 일8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아니므로 74조 미적용인가요 2020.05.12 답변완료
8594 2018.02.01 입사 ~2020.05.15 퇴사인데 이때 발생하는 연차가 몇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05.12 답변완료
8593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출산휴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0.05.11 답변완료
8592 현재까지 연차휴가보상비를 잔여휴가*일당*1.5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잔여휴가*일당*1.0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2020.05.11 답변완료
8591 서울시 코로나 19피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과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2020.05.11 답변완료
8590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워크넷 구직등록과 교육동영상은 들었는데 센터 방문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2020.05.11 답변완료
8589 구직활동 실업급여 기간중인데요.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수술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해서 구직활동이 당분간은 힘들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받을수 있는건가요? 2020.05.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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