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538 산업재해조사표 회사에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1달 안에 보내지 않은 걸로 아는데, 2014년 7월? 이후로 일어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1회 벌금 감안해준다는데 맞나요?사고난지 2달째입니다 2020.05.08 답변완료
8537 저는 시간제학원강사로 특고프리랜서지원에 해당되어 접수했는데 제가 엄마의 가족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원받을수없다고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제받을수없나요? 2020.05.08 답변완료
8536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업장 기준으로 처리된다면, 7월 초에 등록된 주근무지에서 그냥 사직하고,7월 말에 다른 곳에서 권고사직한다면마지막사업장으로처리가되나요?아니면 같은달이라안되나요? 2020.05.07 답변완료
8535 두 직장에서 근무 중이다가 한 직장에서그냥사직하고,그 이후 같은 달 다른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계산에서 직전 3개월 급여는 제가 받은대로 두 급여의 합으로 되나요? 2020.05.07 답변완료
8534 5인미만사업장에서 유급휴업시 직원 총급여액 계산법 질문? 1. 평상월급의 70%이상 지급하나요? 아니면 2. 정상근무분 급여에 단축 근무분 70%를 더해서 지급함이 맞나요? 2020.05.07 답변완료
8533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시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직장 외, 이전 근무지타회사 보험단위 기간도 해당이 되나요? 2020.05.07 답변완료
8532 직장이 두 개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사업장급여로만계산하나요? 2020.05.07 답변완료
853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중 2개월은 주 6일, 9시간 근무에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휴계시간, 야간수당 없이 3개월은 정확히 1,500,000 받았구요. 2020.05.07 답변완료
8530 회사에서 휴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받을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70%지급인가요? 100%지급인가요? 지원금은 지금된 수당70%에90%코로나지원아닌가요? 2020.05.07 답변완료
852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무급휴일도 포함되나요? 2020.05.07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