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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33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265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만 둘려고 하는데 2주전이나 한 달 전에 말해야하나요? 2019.12.26 답변완료
6264 직장내 괴롭힘으로 2개월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언어폭행, 주 52시간 초과근무, 연차 미지급, 근로계약서 상 2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등의 사유 입니다 2019.12.26 답변완료
6263 평일 주5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출근 당일에 오늘 쉬라고 하고 며칠 뒤에 이번주 쉬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평일5일 써져있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12.26 답변완료
6262 11개월 계약후 수의계약으로 1월 1일부터 2개월 연장이 되는데요 업체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019.12.26 답변완료
6261 직원분중에 한분이 일반검진을 안받으셨는데 몇달전에 산재보상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기때문에 검진을 안받았다고 하십니다. 과태료 안 나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19.12.26 답변완료
6260 갑작스런 지사 폐업과 본사발령을 2주전에 통보 받은 경우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본사발령이 편도 3시간 거리라 퇴사를 해야 합니다. 2019.12.26 답변완료
6259 19.03.05 입사 20.02.25 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한번도 월차.연차.반차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년이 꽉 채워지지 않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9.12.26 답변완료
6258 퇴직급여제도의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한명의 근로자에게 DB형,DC형,퇴직금 제도를 다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2019.12.26 답변완료
6257 사내규정에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시 내년 년차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11월 30일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내년도 발생될 년차 수당 청구할수있나요 2019.12.26 답변완료
6256 퇴직금 정산 시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병가를 많이 써 퇴직 전 달의 급여가 12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2019.12.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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