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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94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887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시간 06:00~15:30까지 정해져있습니다. 16시가 넘어서 퇴근을한다고 하니 알바도 아닌데 왜 시간되면 퇴근하냐고 합니다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 2018.06.21 답변완료
2886 41부터 531까지 근무한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51에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기다리라면서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는데, 민원신청시 이번달에 받을 수 있나요? 2018.06.21 답변완료
2885 주휴일 근무시 50% 가산금을 지급하는데. 주휴일에 회사가 교육을 실시한다면. 가산금 지급은? 현재는 가산금 없이 교육법정교육 포함을 단협에 되어 있다면 법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2018.06.21 답변완료
2884 노사 3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시 각부서별 합의로 시행을 할수 있는지요. 1팀은 이벤트가 1월이고 2팀은 7월이면 탄력근무제를 각 팀별로 시기를 다르게 합의가 가능한지요? 2018.06.21 답변완료
2883 주5일제월-금이고, 가끔 토,일 근무시 그 근무건에대해 대체휴무가 생겨요. 대체휴무는 연차랑 상관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연차제도 신고 하게 되면, 익명으로 되나요? 2018.06.21 답변완료
2882 주5일제월~금근무하고 주말, 공휴일 모두 쉽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총 5명사업주 제외이고 유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2018.06.21 답변완료
2881 근로기준법 60조 4항과 관련하여 연차16일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1.1에 입사는 4년차에 되고, 5.1에 입사는 5년차에 되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06.20 답변완료
2880 5인미만사업장 4월9일입사 5월8일퇴사3일결근,전화로사의통보임금을 받지못했음200만원 수차례통화시 임금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줌.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어떻게 하면될까 2018.06.20 답변완료
2879 17.1.1~5.28 사이에 입사하여 지금도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료실 자료에 의해 7.1입사자는 이해하였습니다. 2018.06.20 답변완료
2878 용역중인 사업체에서 용역비를 받지 못해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용역중인 사업체에 용역대금에 대하여 타인이 채권추심한 상태인데 체불임금을 먼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06.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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