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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94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867 06년8월 ~18년4월퇴사 07년 연차수당 7개 42만원~17년 7개 70만원 매년입금됨 퇴사전12개 남았다고해놓코 입사당시 연차미발생분 12개를 사용했다구 연차가없다고합니다 2018.06.19 답변완료
2866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빠르게 진행될까요? 또 근로자참여 및 기업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회사가 위반한 경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2018.06.19 답변완료
2865 2010년 7월17일생 초등2년생 자녀 에대한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신청기간 3학년 생일만료전, 2학년말, 올12월 ,내년3년 전까지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각긱 가간은 어찌되는지 2018.06.19 답변완료
286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2018.06.19 답변완료
2863 저희 직원분이 퇴근후 다쳤구요. 산재처리는 안되는거죠? 그리고, 몇달동안 치료를 해야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2018.06.19 답변완료
2862 빠른00년생이고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00년생이다보니 미성년자에 해당되는데요 술집알바나 야간알바의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18.06.19 답변완료
2861 613지방선거,대통령선거 휴무일 연차처리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선거일은 무급입니다 100인미만 중소기업은 선거일 무급이 맞나요? 2018.06.19 답변완료
2860 201818일 입사 2020228 퇴사에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111년차+152년차+163년차42개인가요? 2018.06.19 답변완료
285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amp#8231중견기업 사업장이여야만 하나요?? 성장유망업종도 아니고 벤처기업도 아닙니다. 2018.06.18 답변완료
2858 2018년 5월 29일 시행하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대상자는 언제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06.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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