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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60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5484 무단퇴사 시 대체인력구인비용 10만원, 시급 외 3000원을 근로자가 지급하며, 퇴사시 잔 하나 깰때마다 cctv 검토후 1만원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항을 넣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2024.06.13 답변완료
35483 근로계약서 상에서 제시된 시급과 구두로 주기로 한 시급이 다른데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어떤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해야하나요? 2024.06.13 답변완료
35482 근로계약서에서 무단퇴사자 수습 90% 적용 조항이 있는데 그 전달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했는데 퇴사한 달에만 수습 급여 적용해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4.06.13 답변완료
35481 근로계약서 상에 월화수목 20:00-24:00 근무하기로 했으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 로 인한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4.06.13 답변완료
35480 4/10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여기가 신규 지점인데 오픈 지연으로 인해 4/11~4/21 공백 기간의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06.13 답변완료
35479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회사에서 6개월동안 급여 70% 주면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102조 2항 1호 가목에 해당하나요? 2024.06.13 답변완료
35478 급여일이 매월 10일 입니다. 지금 5월 10일에 급여가 밀렸고 밀린 급여를 6월 4일에 받았고 6월 10일에 월급을 못받고 밀렸습니다 실업급여에 충족한 날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4.06.13 답변완료
35477 법정의무교육을 관리감독자인 제가 진행 할려고 합니다. 교육훈련결과서 서명란에 교육자인 전 안해도 되는지요? 회사 대표자도 서명란에 서명하는데 결재란에도 서명을 또 해야하는지요? 2024.06.13 답변완료
35476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데 9~6시 출퇴근에 급여를 최소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동의한 상태이고 법적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궁급하니다. 2024.06.13 답변완료
35475 해외 취업을 했는데 4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당장에 일을 구하는게 어려운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4.06.1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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