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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868 2019년퇴사자로 퇴직금을평균임금으로지급했습니다.최근근로기준법제2조2항에의거통상임금이더많을경우재정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2020.05.27 답변완료
8867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조건은 혹시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2020.05.27 답변완료
8866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소득금액증며우언으로만 중위소득100%이하임이 확인 가능한가요? 의료보험 납임내역서로는 대체가 되나요? 된다면 납입내역 기준은 언제인가요? 2020.05.27 답변완료
8865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하면 법적근거서류자료요청합니다. 2020.05.27 답변완료
8864 2019년 1월퇴사자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의거 통상임금이 더 많을경우 재정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시행일:2020.1.16]시행일? 2020.05.27 답변완료
8863 청년채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한다 이부분에서요 인턴기간 3개월은 포함안시킨다는 말도 있던데요 사실여부를 알려주세요 2020.05.27 답변완료
8862 2018년 1월 퇴사자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의거 통상임금이 더 많은 경우로 재정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시행일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0.05.27 답변완료
8861 계약만료로 퇴직예정입니다. 퇴사한 다음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몇일이후에 재취업해야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5.27 답변완료
8860 운영사 변경 후 고용승계, 고용승계로인해 부당한 부서변경, 근무시간변경현:09~18후 : 3교대야간포함 근무시간변경으로 계속근무할수없을때, 노동자가 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20.05.27 답변완료
8859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후 4월달에는 25만원이 나오고 5월달에는 8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0.05.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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