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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21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901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7시간 이상 시급받고 주 3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정기간 6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식대비 지급과 휴게시간 의무 책정되어있어야 하는 맞나요? 2015.04.10 답변완료
900 체불임금 진정서 처리기한을 넘기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형사처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15.04.10 답변완료
899 임금 미지급 관련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안적고 일을 한게 불이득을 받는게 될수있나요? 2015.04.09 답변완료
898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처리완료까지 몇일정도 소요되나요? 2015.04.09 답변완료
897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저한테 돈줘야할사람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2015.04.08 답변완료
896 3조2교대12시간 근무중 부당인사이동으로 상근8시간근무로 통상임금의 약 60만원 감봉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구제가능합니까? 2015.04.08 답변완료
895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작성시 일반기업법인 정관과 같은 양식인지 표준양식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5.04.08 답변완료
894 한달 안채우고 일을햇습니다 제가 종일반이엇는데 일한시간 다적어?J고 그쪽에서 최저시급이아니라 월급으로계산해준다고합니다 뭐가맞는건가요 2015.04.07 답변완료
893 원래 어제 월급받기로했는데 아직도 안받았습니다. 전화를해도 안받구요. 신고가능합니까? 2015.04.07 답변완료
892 질의자 대부분 약자, 근로기준법에 문외한, 속이 터질 듯 답답한 자가 대부분일 터인데 방금 전화상담을 마치고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친절한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2015.04.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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