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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21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911 현제 국내에는 불법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임금체불이 되어도 보호 받지 못합니까? 노동부도 그들을 국외 그들의 나라로 추방하는데 앞장섭니까? 2015.04.17 답변완료
910 6개월 근무한 1년미만 근로자가 결근이 아닌 연차를 3개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사시에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2015.04.16 답변완료
909 퇴사한지 한달이 다 되가도록 돈준다면서 계속 거짓말을해서 신고하려고요.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다는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필요서류가 있나요? 지금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2015.04.16 답변완료
908 5월1일 추가수당을 줘서라도 근무를 하길원하는 회사,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않기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아니면 연차를 사용하지않아도 되나요? 2015.04.16 답변완료
907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에서 주40시간초과 주말강제근무 점심시간 저녘시간 교대근무 주어진휴식시간 미제공 최저인금미적용 으로인한퇴사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잇나요? 2015.04.15 답변완료
906 15년 1월,3월은 주12시간초과연장근로를 했고,2월은 2주정도초과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없었습니다.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연장근로의 제한에 해당되나요? 2015.04.14 답변완료
905 09시~19시까지 9시간근무에 140을 받기로했습니다 3월달은 20일 일했는데 월급계산시 그달 31일로 나누는 계산이 맞나요?그럼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맞나요? 2015.04.14 답변완료
904 4일동안 8시간씩 일을 하였고, 급여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이력서만 쓰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4일 합쳐서 5만원을 줍답니다. 2015.04.13 답변완료
90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3.10-2015.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15.04.13 답변완료
902 구두계약으로 시급5580원 하루11시간 4일휴무 월급150만원 받게된다고 했으나계산해보니 159만얼마 11일일한 돈을 받고보니 일당5만 55만입니다. 13만원 더 받을수있나요? 2015.04.1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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