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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80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714 2018년 2월 9일 입사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차)에 따라 총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2018.05.24 답변완료
2713 (1)2017.3.1~2018.2.28(1년)계약후(2)2018.3.1~2019.2.28(1년)재계약하였으나2018.6.1자 중도퇴직경우 지급 연차수당 18일 맞나요? 2018.05.24 답변완료
2712 16.10.10입사자 출산휴가18.08.10~18.11.07 연차15일 발생 / 육아휴직18.11.08~19.11.07 연차 16일 발생분 총 31일 당겨쓰기 가능하나요? 2018.05.23 답변완료
2711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접수했다하고 전화하면 접수된게 없다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말이 맞나요? 접수했는데 접수이력이 없을수도 있는건가요? 2018.05.23 답변완료
2710 2017년7월1일 입사, 2018년 6월30일 퇴사자. 연차사용 안함.2018년6월30일 퇴직시 26개의 연차수당지급이 맞나요? 2018.05.23 답변완료
2709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10분전 출근을 강요하고 있으며, 10분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30분 먼저 출근시키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5.23 답변완료
2708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8.05.23 답변완료
2707 1.1.~12.31.까지 1년 계약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정확히 몇일인가요? 2018.05.23 답변완료
2706 보람카네기 일하기로했는데 유니폼만 14만5천원만 날리고 한달동안 일한번도 못함 한달동안 일못한 월급같은건 못받나요? 2018.05.23 답변완료
2705 기간제 근로자 휴일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35분까지 1시간 5분 근무함.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 지급관련문의. 야간수당은 분단위로 계산 후 휴일수당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2018.05.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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