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0,426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76 2월에 퇴직했는데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 연기끝에 또 4월10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5.04.01 답변완료
875 야쿠르트 아줌마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던데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나요? 임금체불시에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못받나요? 2015.03.31 답변완료
874 직장내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가해자 모두 시말서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03.31 답변완료
873 보험자격취득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20080701인데, 2009년 4월1일에 재취업회사에 등기된 감사 하여 금년 3월31일 해임되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2015.03.31 답변완료
872 임금을 못 받은게 있어서 고소장을 내려고합니다.. 진정을 내는거 말고..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접수도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2015.03.31 답변완료
871 임금체불관련해서 감독관의 지급지시 통보후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체불된 금액의 10%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는데. 벌금만 납부하면 임금체불건은 마무리되는건가요? 2015.03.31 답변완료
870 임금체불진정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 내에 해당 사업장이 폐업 신고를 하게되면, 제출 된 임금체불 신청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2015.03.30 답변완료
869 2인미만 식당 일당직인데,대학가로써 1년에 두 달은 쉽니다. 같이 일한거 1년이지만 두달을 &amp#48820면 10개월 일을 했는데,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015.03.30 답변완료
868 2013년 2월 1일 입사, 2015년 4월 15일 퇴사 예정. 2013년 3일 연차 사용, 2014년 4일 연차 사용.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2015.03.27 답변완료
867 해고예정 수당 중 월급 근로자 6개월미만인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도 월급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015.03.27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