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0,426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906 15년 1월,3월은 주12시간초과연장근로를 했고,2월은 2주정도초과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없었습니다.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연장근로의 제한에 해당되나요? 2015.04.14 답변완료
905 09시~19시까지 9시간근무에 140을 받기로했습니다 3월달은 20일 일했는데 월급계산시 그달 31일로 나누는 계산이 맞나요?그럼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맞나요? 2015.04.14 답변완료
904 4일동안 8시간씩 일을 하였고, 급여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이력서만 쓰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4일 합쳐서 5만원을 줍답니다. 2015.04.13 답변완료
90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3.10-2015.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15.04.13 답변완료
902 구두계약으로 시급5580원 하루11시간 4일휴무 월급150만원 받게된다고 했으나계산해보니 159만얼마 11일일한 돈을 받고보니 일당5만 55만입니다. 13만원 더 받을수있나요? 2015.04.13 답변완료
901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7시간 이상 시급받고 주 3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정기간 6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식대비 지급과 휴게시간 의무 책정되어있어야 하는 맞나요? 2015.04.10 답변완료
900 체불임금 진정서 처리기한을 넘기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형사처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15.04.10 답변완료
899 임금 미지급 관련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안적고 일을 한게 불이득을 받는게 될수있나요? 2015.04.09 답변완료
898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처리완료까지 몇일정도 소요되나요? 2015.04.09 답변완료
897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저한테 돈줘야할사람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2015.04.08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