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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210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960 공개로 쓴 글이 왜 답변을 달면서 비공개로 잠겨지나요? 근로감독관이 진정취하서를 강요하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은 근로자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 사례일텐데요 2015.09.17 답변완료
959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불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취하서를 쓰라고 재촉하는데요. 맞는 절차가 확실합니까? 재차 물어도 체당금이라도 받으려면 쓰라는데요 2015.09.17 답변완료
958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들에게 내민 서류에는 체불금내역이라고 분명 적어놓고 금액은 체당금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설명없이 근로감독관은 체불액과 체당금의 차이설명 않구요 2015.09.17 답변완료
957 근로감독관과 사업주가 추석전에 빨리 돈받아야지 않겠냐고 하면서 체당금이라도 신청하려면 진정취하서를 꼭 써줘야 한다고하네요. 저희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진정취하서를 주며 사인하랍니다 2015.09.17 답변완료
956 근무한지 3개월되는날 월급을 일부만 받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직장에 실 경영자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요..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2015.08.27 답변완료
955 계속해서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의 경우 만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수급이 안 되나요? 만65세이전에 그만둬야만 실업급여수급이 되나요? 2015.08.27 답변완료
954 1년중 3일 부족한날 고용관계 종료통보미화원 - 퇴직금 구제방법은 없는지요계약종료한달정 종료예고는 통보받지 못했음아웃소싱업체의 원청과의 계약종료로 인한 고용종료 2015.08.27 답변완료
953 사대보험을 들지않은상태로 아르바이트를 1년9개월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 사대보험을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퇴직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08.26 답변완료
952 근로기준법 56조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5배 가산지급 되어 있는데 부칙 제6조에는 2항에는 최초의 4시간은 1.5배를 1.25배로 본다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나요 2015.08.26 답변완료
951 육아휴직 대근자 채용시 휴직전 인수인계때문에 보름 정도 먼저 부르게 되면 대근자의 근무기간이 1년 보름이 되는데 근로계약서 상이나 계약체결시 1년 넘게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5.08.2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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