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0,45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023 2015.9.1.입사한 직원의 2016년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6.12.31기준으로 15부여해도 관계없나요 2016.02.22 답변완료
1022 1022번과 이러지는 질문. 이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합의했는데도 18:00-18:59사이 근로한 것을 요구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그럼 무조건 18시 땡하면 나가야 하는건지. 2016.02.22 답변완료
1021 출근9,퇴근18시,야근19-22시가능. 18:01-18:59에 업무마무리하면 자유롭게 퇴근했는데, 18:30에 퇴근한 직원이 30분에 대해 연장근로비 요구하면 주어야 하나요? 2016.02.22 답변완료
1020 야간수당문의.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발생시간*6,030원*50%를 할경우,1일 2시간22시~24시이 발생할경우 2시간*6,030원*50%6,030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2016.02.22 답변완료
1019 노동법 해석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2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측 해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6.02.22 답변완료
1018 201071~2016229 퇴사 사측에서 2016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작년연차는 1231일 소멸되었다고 함. 연차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2016.02.22 답변완료
1017 대기업공장 하청으로 알바하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알려고해도 회사명은 조회되지않고 전화번호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럴경우 임금지급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2016.02.19 답변완료
1016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직 입니다만 입사부터~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구인구직사이트에서는 검증된 게시물이라고하지만 직접 현 근무자는 게시글과는 너무도 다른 근무환경과 복지 2016.02.19 답변완료
1015 제가 신청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진행한 중간정산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6.02.19 답변완료
1014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제로 고발을 했는데 사장과 합의하에 지불각서를 받고 합의했는데 받지못했습니다다시 고발이되는지요? 2016.02.19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