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성과명
원하청 상생과 대화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및 현장 안착 지원
성과고유번호
노동부-25-014
관련성과번호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610 
담당자
박호정 
등록일
2026-02-26 
관련링크
보도자료 카드뉴스
원하청 상생과 대화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및 현장 안착 지원

원하청 상생과 대화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및 현장 안착 지원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내용 주요내용

ㅇ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25.9월 ~) 
  - [경영계] 업종별(철강, 조선, 자동차, 물류, IT, 백화점, 병원 등) 및 외투기업 등 직접소통
  -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25.9월~’26.2월)

ㅇ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및 해석지침·매뉴얼 마련
  - [시행령] 입법예고(‘25.11.25. ~ ’26.1.5.) → 입법예고 기간 중 노 · 사 등 의견수렴 후 합리적 의견 반영한 수정안 마련하여 
     재입법예고(’26.1.21 .~ 2.6.) → 국무회의 의결(‘26.2.24.) → 공포(’26.3.3.) 및 시행(‘26.3.10.)
  - [해석지침] 행정예고(’25.12.26.~‘26.1.15.) → 행정예고 기간 중 노 · 사 등 의견수렴 후 합리적 의견 반영한 수정안 마련하여 
     최종 지침 발표(’26.2.24.)
  - [매뉴얼] 개정법에 따른 원 · 하청 교섭절차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면밀한 검토 후 ‘원 · 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마련 및 발표(‘26.2.27.)

국정성과 아카이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