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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원하청 상생과 대화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및 현장 안착 지원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14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610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6
원하청 상생과 대화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및 현장 안착 지원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내용 주요내용
ㅇ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25.9월 ~)
- [경영계] 업종별(철강, 조선, 자동차, 물류, IT, 백화점, 병원 등) 및 외투기업 등 직접소통
-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25.9월~’26.2월)
ㅇ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및 해석지침·매뉴얼 마련
- [시행령] 입법예고(‘25.11.25. ~ ’26.1.5.) → 입법예고 기간 중 노 · 사 등 의견수렴 후 합리적 의견 반영한 수정안 마련하여
재입법예고(’26.1.21 .~ 2.6.) → 국무회의 의결(‘26.2.24.) → 공포(’26.3.3.) 및 시행(‘26.3.10.)
- [해석지침] 행정예고(’25.12.26.~‘26.1.15.) → 행정예고 기간 중 노 · 사 등 의견수렴 후 합리적 의견 반영한 수정안 마련하여
최종 지침 발표(’26.2.24.)
- [매뉴얼] 개정법에 따른 원 · 하청 교섭절차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면밀한 검토 후 ‘원 · 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마련 및 발표(‘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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