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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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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명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21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7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6-12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야근수당비 월급에 미리 포함돼어 있다고? / 이게 맞아? / 일한만큼, 정당하게! 공짜노동, 안 됩니다!
ㅇ 그간 현장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있어 개선 필요성 꾸준히 제기
ㅇ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포함 발표(‘25.12.30)
-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정액급제 개선 등),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관리 제도화
ㅇ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김주영의원, ’26.2.13)
ㅇ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을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마련 발표(’26.4.8)
ㅇ 5.13.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포괄임금 지침 및 익명신고센터」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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