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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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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명
-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12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543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6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ㅇ 노사정으로 구성된「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출범(‘25.9.24.)과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 주권정부 첫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25.12.30.)
→ 일본 아카하타 신문(1.1.자)에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1,700시간대 합의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 등을 자세히 보도
* 노사정 공동선언
- (노동계)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 (주요 내용) ①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③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④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다. ⑤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화를 추진한다.
** 로드맵 추진 과제
- (주요 내용) ①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정부 지원 근거 마련,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②근기법 개정(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관리, 연차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 사용,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롭게 선택 등)
ㅇ 공동선언 등 노사정 합의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후속 조치
- (입법)
<법안소위 논의 예정>
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발의(1.28., 박해철 의원)
②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 관리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13., 김주영 의원)
<국회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
① 연차 불이익 처우 금지(3.12., 박해철 의원)
②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롭게 선택(3.16., 박해철 의원)
- (현장지원)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주 4.5일제 도입지원 사업) 신규 시행(2.10. 1호 승인기업 노동부장관 방문)
- (로드맵 이행점검)「로드맵 추진단」 → 「이행점검단」으로 재출범(1.14~)
- (관행개선) ’26년 ①장시간 노동(200개소), ②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200개소) 대상 분기별 근로감독으로 장시간 · 공짜 노동 관행
개선 추진
- (야간노동자 보호) 야간노동 실태조사 및 해외 사례분석 연구용역 추진(3.4~) → 야간노동 실태조사 자문 TF 운영(3.18, 4.1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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