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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성과명
재취업에서 경력지원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성과고유번호
노동부-26-023
관련성과번호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514 
담당자
박호정 
등록일
2026-06-12 
관련링크
보도자료
재취업에서 경력지원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재취업에서 경력지원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직, 전직 지원 / 추진과제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적 기반 확대 - 대상확대: 의무 제공 사업장 확대, -노동자 주도: 명칭 변경, 권리 명시 및 노동자 희망 서비스 인정 / 노동자 선택 가능 서비스 다양화 -접근성 제고: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온라인,주말, 야간 과정 활성화, -경력전환: 직업훈련, 일경험 등 통한 경력전환 지원, -산업전환: 지역, 산업 특화훈련 강화 / 중견, 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단계적 지원: 신규의무기업 단계적 지원 통한 부당 경감, -역량제고: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자체 역량 지원, -공동이행: 업종, 지역, 원하청상생 등 공동이행 지원 / 공공서비스와 연계로 실효성 제고 -DB구축: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화하여 통합 관리, -공공서비스 연계: 서비스 참여 후 공공서비스로 연계, -지역기반: 지역기업과 함께 재취업지원체계 구축 / 40+ 조기경력설계로 전환 - 제도화 중장년 경력설계 패러다임 전화, 경력설계 고도화, -인프라: 경력개발센터, 전문인력 육성, AI활용 강화, -인식개선: 이슈 확산, 사례 발굴, 홍보 등

ㅇ 초고령사회 진입 등 중장년 노동력 활용 중요성 확대되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어려움 지속 제기되며, 20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되었으나 적용 대상 협소, 노·사의 낮은 참여 및 실효성 부족 문제
ㅇ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하기 위한「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발표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現 1,000인 → ’27년 500인 → ’29년 300인)하며, 노동자 희망 서비스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 방식 개선
  - 재취업지원서비스 명칭 변경 및 노동자 권리로 명시 추진
  - 노동자 선택 서비스 다양화하며,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공공서비스 연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조기경력설계로 전환

국정성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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