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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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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명
- 재취업에서 경력지원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23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514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6-12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재취업에서 경력지원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직, 전직 지원 / 추진과제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적 기반 확대 - 대상확대: 의무 제공 사업장 확대, -노동자 주도: 명칭 변경, 권리 명시 및 노동자 희망 서비스 인정 / 노동자 선택 가능 서비스 다양화 -접근성 제고: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온라인,주말, 야간 과정 활성화, -경력전환: 직업훈련, 일경험 등 통한 경력전환 지원, -산업전환: 지역, 산업 특화훈련 강화 / 중견, 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단계적 지원: 신규의무기업 단계적 지원 통한 부당 경감, -역량제고: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자체 역량 지원, -공동이행: 업종, 지역, 원하청상생 등 공동이행 지원 / 공공서비스와 연계로 실효성 제고 -DB구축: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화하여 통합 관리, -공공서비스 연계: 서비스 참여 후 공공서비스로 연계, -지역기반: 지역기업과 함께 재취업지원체계 구축 / 40+ 조기경력설계로 전환 - 제도화 중장년 경력설계 패러다임 전화, 경력설계 고도화, -인프라: 경력개발센터, 전문인력 육성, AI활용 강화, -인식개선: 이슈 확산, 사례 발굴, 홍보 등
ㅇ 초고령사회 진입 등 중장년 노동력 활용 중요성 확대되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어려움 지속 제기되며, 20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되었으나 적용 대상 협소, 노·사의 낮은 참여 및 실효성 부족 문제
ㅇ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하기 위한「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발표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現 1,000인 → ’27년 500인 → ’29년 300인)하며, 노동자 희망 서비스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 방식 개선
- 재취업지원서비스 명칭 변경 및 노동자 권리로 명시 추진
- 노동자 선택 서비스 다양화하며,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공공서비스 연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조기경력설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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