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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성과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성과고유번호
노동부-26-034
관련성과번호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571 
담당자
박호정 
등록일
2026-07-20 
관련링크
보도자료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 대체자를 구할 수 있따고요? Nope! /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YES! / `26년 7월 이전 인수인계기간 이후 대체자 업무시작! / `26년 7월 이후 인수인계기간 대체자 업무시작! / 행정해석 변경으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인수 인계 기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7.1.~)

ㅇ 육아휴직 등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기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7.1.시행)
  -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 해소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간 
       불일치 문제도 제기 → 불일치 해소
  - 인수인계기간 동안에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하여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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